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 예고기간 2010-02-01 ~ 2010-02-2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63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1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100201_주택법시행령_및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00201_주택법령_개정안_설명자료.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진주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태에 관하여 [2010.03.26] 이인경 도시형생활주택 관련법령 [2010.02.09] 오세왕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 완화와 관련하여 [2010.02.0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