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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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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생활과
담당자
김병수
예고기간
2010-03-10 ~ 2010-03-2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75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금년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동차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나. 자동차 등록사무대행자의 인터넷을 통한 등록민원신청, 사용자 등록 및 등록원부 작성방식 개선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자동차관리정보시 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른 실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등록사무를 인터넷을 통하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개정)

    (1) 자동차의 등록사무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만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한 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해 관청을 방문하는 등 자동차소유자의 불편 초래.

   (2) 자동차등록신청을 인터넷을 통하여도 신청(등록번호의 변경이 동반되는 경우 제외) 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소유자 및 등록사무대행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적 민원처리방법 등 등록사무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46조부터 제51조 신설)

   (1)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외에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근거가 미비하여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신청, 등록접수부 생략, 전자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방법 등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3) IT 선진국에 걸맞는 시간적ㆍ공간적 제약 없는  등록사무 처리로 자동차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시ㆍ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기존 등록원부에 변경사항만 기재하도록 함(안 제22조, 제25조 개정)

   (1) 시ㆍ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현행 시ㆍ도별 전산시스템 별도 운영에 따라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함으로써 변경등록 전 등록내역을 조회하기 번거로움.

   (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통합ㆍ일원화로 시ㆍ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새로운 등록 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변경사항만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 등록원부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3) 시ㆍ도간 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이력관리에 대한 조회 등 업무편의 제공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생활과, 전화 02-2110-8700, FAX 02-503-732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자동차등록령 개정안(10030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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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동헌
제12조1항4호 등록신청 [2010.03.29] 수정 삭제
최정필
자동차 등록령 전자신청 제외건 [2010.03.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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