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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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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
담당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유무호
예고기간
2010-03-17 ~ 2010-04-06
 

국토해양부 공고 제19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모든 준설토사를 “폐기물”로 규정하여 버리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깨끗한 준설토사에 대하여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기후변화 협약 이행 등과 관련, 발전소․제철소 등에서 대량
발생
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국내 해양의 지중에 저장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산화탄소도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 지정


2. 주요 내용


  가. 유효활용 수저준설토사를 폐기물에서 제외 (안 제11조의2)


    (1) 준설토사는 해양환경관리법상 모두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어 깨끗한 준설토사도 활용이 제한되므로 개선 필요

    (2) 용도기준 및 오염도기준 등 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수저준설토사를 폐기물에서 제외


    (3) 수저준설토사 처리비용 및 골재 확보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준설토사 활용도 제고가 기대됨


  나. 이산화탄소스트림을 해양배출 폐기물로 지정(별표 6)


    (1) “격리목적의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스트림”에 대하여는 해양배출(지중저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06.10월 채택한 런던의정서의 국내법 수용


    (2) 제15차 기후변화 협약(코펜하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의 효율적 이행


    (3) 발전소․제철소 등 중요 산업시설에서 대량으로 발생 되는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사업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산업의 투자 제고


3. 의견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 4. 7(수)까지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전화: 02-504-5437, 팩스: 02-503-7303, 이메일: heinric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현  행

개 정 안

의  견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수신처 :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우편번호 42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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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HWP 해양환경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관계부처_협의).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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