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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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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송태봉
예고기간
2010-03-17 ~ 2010-04-06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200호

1. 개정이유


    외국적 시운전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및 검사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대상 선박을 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령 체계에 적합하게 하고, 예인선항해검사의 면제 대상선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경우에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선박안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적 시운전 선박의 임시항해검사 완화 (안 제22조제1항)

   1) 외국적 시운전선박에 대하여 과도한 임시항해검사로 국 내 조선소의 경쟁력 약화 및 불편 초래

   2)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검사범위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현실에 맞게 완화ㆍ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나.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대상 구체화 (안 제75조제1항)

   1)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에 관한 규정이 선박시설기준(고시)에 포괄적으로 위임됨에 따라 법령 체계에 적합하지 않음

   2) 항해용 간행물을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을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선박으로 정하고, 그 요건 등은 하위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한정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함


  다. 예인선항해검사 면제 대상선박을 명확히 함 (안 제81조제1항)

   1)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검사 실효성이 없는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

   2) 예인선항해검사의 면제 대상선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완화함 (안 제97조의2 신설)

   1) 선박검사 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 학력을 요구함으로써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제 한하고 있음

   2)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선 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폭 넓은 기회를 제공


  마. 호소ㆍ하천 운항선박의 육상용 엔진 사용 허용(안 별표 15 제3호 카목 2) 가))

   1) 항내만을 항해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에는 육상용 엔진을 선박용으로 개조하여 사용 가능

   2) 호소ㆍ하천만을 운항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여객선 제외)도 육상용 엔진을 선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가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6382, 팩스 : 02-504-3062)

 

첨부파일1
HWP 선박안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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