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추가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창연 예고기간 2010-03-12 ~ 2010-03-18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8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2호(2010. 1. 21)로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출 의견을 검토․반영한 결과 추가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추가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추가)[1][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법제처 심사의뢰안)NEV.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