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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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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철홍
예고기간
2010-03-23 ~ 2010-04-1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15호

「선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선박등록 신청시 공유자 외에 공유지분을 기재토록 하여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며 법률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순화하는 등 선박법시행령 전부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선박법 시행령


    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제주 선박등록특구를 추가함(제2조제3항제3호 신설)

      1)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읍․면에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나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읍․면이 아닌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2) 국적선박이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 국가에 등록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내 등록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에 제주특별자치도 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고 있음.

      3)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님에도 제주도에 선적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선박 등록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

      1)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됨.

      2)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3)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선박법 시행규칙

    

    가. 가선박국적증서를 임시선박국적증서로 변경함(안 제14조 및 제15조)

      1) 법률 제9조 개정에 따라 가선박국적증서가 임시선박국적증서로 변경됨.

      2)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선박국적증서를 임시선박국적증서로 변경함.

      3) 법률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함

      1)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중복됨.

      2) 「선박법 시행령」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규정을 삭제함.

      3)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선박 등록 단계에서 공유지분을 표기하도록 하고 선박 기관의 출력표시 단위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맞도록 수정함(별지제3호서식 및 별지제6호서식)

      1) 공동소유 선박의 경우 공유자만 기재토록 하고 있고 기관의 출력 단위가 마력으로 표기되어 있음.

      2) 선박등록신청서에도 선박원부 서식과 같이 공유지분을 기재토록 하고 출력단위를 킬로와트(kW)로 수정함.

      3) 선박 등록 단계에서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고 출력단위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80, FAX 02)504-305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HWP (100315)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00315)선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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