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선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오성철 예고기간 2010-03-26 ~ 2010-04-16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 242호 「도선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도선법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