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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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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이근호
예고기간
2010-04-07 ~ 2010-04-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282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따른 창원, 마산, 진해시의 통합에 대비하여 도시명칭 변경사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대도시권의 범위’에 반영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부담금 설립목적에 맞게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 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방식 변경(안 제16조의2)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연면적에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 시 ‘조합원의’ 규정을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로 수정하여 부담금 부과취지를 제고하고 산정방법을 간소화

  나. 행정구역 통합결과를 대도시권역에 반영(안 별표1)

      ‘대도시권의 범위’ 중 부산․울산권에 ‘진해시’를 삭제하고, ‘ (통합) 창원 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7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418, 팩스 : 02-504-919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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