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수자원정책과 담당자 허나윤 예고기간 2010-04-13 ~ 2010-05-04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3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사유 준공검사․사후관리이행신고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결격사유를 합리화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완화하되,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확대 등 지하수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실정을 반영․강화하고 보조관측망 운영결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관측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고보조를 통해 지자체의 지하수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지하수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지하수법_일부개정법률안_관보게재.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