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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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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류중빈
예고기간
2010-04-29 ~ 2010-05-2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80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시행령_개정안(관계기관_협의의견_반영).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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