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생활과 담당자 장혁 예고기간 2010-05-06 ~ 2010-05-27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96호 「자동차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o 개정이유 국민의 자동차 이용에 발생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반품자동차의 신조차(新造車)로의 판매금지 및 자 동차관리사업자 호객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붙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첨부파일1 (공고)자동차관리법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홍희 허위매물에 대한 규제 추가 [2010.05.2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