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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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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김은식
예고기간
2010-05-11 ~ 2010-05-31
  1. 제목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 기간 : 2010. 5. 11-5.31(21일)

  3. 입법예고문 : 별첨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415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계획과 재원간 연계를 강화하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간 재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 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도 하는 내용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개정 ( 법률 제9907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 각 계정간 재원배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은 중기교통시설 투자 획을  
토대로 교통시설
관련예산 총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정 배분비율 산정함 (안 제2조)

 

  나.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배분은 일정 비율 범위에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1) 도로계정 : 1천분의 460 내지 520

 

   (2) 철도계정 : 1천분의 330 내지 370

 

   (3) 공항계정 : 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 : 1천분의 100 내지 160

 

   (5) 교통체계관리계정 : 도로․철도․공항․항만계정 총 합계액의 1천분의 250 이하

 

  다. 정부의 「녹색교통추진전략」(2009.11.5)을 실천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재원배분 방향을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 )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 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교통 책실 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02)2110-6410(6413), FAX: 02)504-919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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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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