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재개발과 담당자 이상호 예고기간 2010-05-18 ~ 2010-06-07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 443호 항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항만법_일부_개정법률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