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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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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당자
양상모
예고기간
2010-06-01 ~ 2010-06-2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479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 4. 5.「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준공시점에 사업성 분석결과 개발이익이 당초 산정안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시 재투자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관광사업 시설 회원모집 등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전담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설립하는 경우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14조)

  나.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에 대한 절차 및 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준공검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안 제30조의2)

  다.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공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30조의3)

  라. 당초 산정한 개발이익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 비용부담을 재조정하도록 함(안 제32조)

  마. 기업도시 내 콘도미니엄의 회원모집의 인원을 관광진흥법에도 불구하고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바.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종사자, 교육․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공공주택까지 확대함(안 제39조)

  사.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를 구역 외 간선시설 및 구역 내 공공편익시설의 설치주체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함(안 제4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전화 : 02-2110-6187 또는 02-2110-8185, FAX : 02-503-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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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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