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고)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인경 예고기간 2010-06-04 ~ 2010-06-24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498호 「물류정책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공고문)(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