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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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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정원식
예고기간
2010-06-18 ~ 2010-07-1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47호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1005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005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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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차경
공영노외주차장 외의 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설치를 제외한 이유와 허가와설치를 허용할것을 희망 [2010.07.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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