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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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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박성현
예고기간
2010-06-23 ~ 2010-07-14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556호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철도차량의 회전식 의자 적용 및 소음감소를 위한 승강문 개선과 창유리 기능보강 등에 따른 축중 증가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축중 기준을 개선하고, 전기기관차의 견인력 향상 및 이를 통한 화물 수송능력을 증대함으로써 국내생산 전기기관차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축거를 선진국에서 적용중인 기준으로 개선함은 물론 소화기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관함 개선 및 비상시 안전한 탈출을 위하여 비상등 밝기를 향상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화기 보관함을 개방형으로 설치토록 개선(안 제13조)

 나. 연접대차를 사용하는 고속철도차량 축중 기준의 허용오차를 4% 허용함으로써 편의시설 추가설치 등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24조)

 다. 철도차량과 운전업무종사자 간의 연계안전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27조)

 라. 철도차량 탈선 및 전복 방지, 창유리 및 의자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2조, 제44조부터 제46조, 제48조)

 마. 여객 및 승무원이 비상시 보다 활동이 용이하도록 비상조명등의 밝기를 5럭스에서 10럭스로 개선(안 제50조)

 바. 견인전동기 출력 향상을 위해 고정축거 기준을 3.75미터 이하에서 4.50미터 이하로 개선(안 제53조)

 사. 주행장치와 차체의 연결부 지지장치 강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61조)

 아. 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한 조문정리(안 제22조, 제33조 및 제5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 7. 14.까지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전화 02-2110-8820, 팩스 02-504-0148)

4. 기 타

  개정안 전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철도차량안전기준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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