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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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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양대모
예고기간
2010-06-30 ~ 2010-07-2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57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0265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무총리실에서 농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과제로 결정 (2010.5.7)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말농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원두막 원두막 설치 규모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10.2.7)에 따른 문제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제한구 관리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관계 시장ㆍ군 수ㆍ구청장 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제4항)


  나. 신고대상 행위에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주말농원이 10㎡~20㎡ 이하의 규 모로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


   - 단,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원두막 의  구조는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토록 규정(안 제19조 2-2호 신설)


  다.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일(2010.2.7) 이전에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영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과유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일(2010.2.7)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단, 이행강제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서약 대집행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미리 납부하여 함(안 41조의2 )


  라. 개발제한구역내 분묘 이장은 공동묘지, 수목장 등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분묘 이장을 위한 토지 의 형질변경을 불 허 (안 제14조 제6호 삭제)


  마.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 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하여 허용 (안 별표 1 제1호마 목 신설).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 7. 20(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 도시과장, 전화 02-2110-8206 또는 8209, 팩스 503-732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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