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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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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
조영우
예고기간
2010-06-30 ~ 2010-07-2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58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 제9872호, ‘09.12.29) 및 같은 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10.4.21)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기능을 방제대책본부로 통합하여 운영(안 제45조)

    1) 중앙과 지역의 방제대책본부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방제 수습 체계상 혼란이 초래되어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기능을 방제대책본부로 통합하여 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 필요시 총괄 지휘하도록 함.

    3) 중앙과 지역으로 분리 운영되던 방제대책본부를 통합ㆍ운영함으로써 방제체계의 일원화로 행정효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배출 폐기물의 측정방법 개선(안 제57조)

    1) 폐기물의 위탁ㆍ처리시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의 측정을 모두 전문검사기관에게 대행토록 하고 있으나 무게ㆍ부피 측정은 장비 등의 부족으로 개선 필요

    2) 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은 종전과 같이 전문검사기관이 대행토록 하고, 폐기물의 무게ㆍ무게 측정은 측정 능력이 있는 계량증명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무게ㆍ부피를 공인된 계량증명업자가 실시토록 함으로써 폐기물 해양배출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과 산정시 근거자료의 정확성 확보 및 편의성 제고

  다. 해역이용협의등의 사후관리체계 강화(안 제69조 제5항 및 제94조)

    1) 해역이용협의등을 실시한 결과의 이행여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행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이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ㆍ출입하여 협의의견 이행여부 등 확인토록 하고,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되, 그 외의 권한은 지방해양항만청에 위임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

    3)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협의의견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ㆍ절차 등 마련(안 제91조의 2 신설)

    1) ‘09.12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오염물질 배출, 지정해역외 폐기물 배출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함에 따라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

    2) 신고포상금 지급기관은 신고를 최종 수리한 행정기관이 하고, 지급기준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지급한도는 300만원 이하로 하고, 지급시기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

    3) 해양오염신고 관련 국민의 관심도 및 이해도를 높이며, 포상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마. 방제분담금의 조정 및 환급 절차 명문화(별표 9)

    1) 방제분담금의 과오납분에 대한 환급 및 조정절차가 법령에 없어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할 필요.

    2)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서 방제분담금 직권조정 및 조정신청 내용을 신설하여 제도 보완을 하고자 함.

    3) 방제분담금 조정절파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바.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합리화(별표 15)

    1) 공유수면에서의 굴착, 토석채취, 준설행위 등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대상사업에 누락되어 해역이용협의등의 대상사업으로 규정할 필요.

    2) 공유수면에서의 굴착, 토석채취, 준설행위 등의 사업에 대해 일정 준설면적ㆍ준설량 이상인 경우 해역이용협의 대상에 포함토록 함.

    3)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과하가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2-503-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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