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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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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김동현
예고기간
2010-07-12 ~ 2010-08-0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624호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고속국도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도로법 인용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포함 (안 제1조의2)

  나. 고속국도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는 권한의 범위를 규정하는 도로법 인용조항을 현행 도로법 조항에 맞게 수정 (안 제2조 제1항 및 제3항,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HWP 고속국도법시행령(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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