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박정규
예고기간
2010-07-13 ~ 2010-08-03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631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주행안전성을 높이는 등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에너지 저감 등에 효과적인 LED 광원을 모든 등화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안 제12조의2, 제15조의2, 제88조의3, 제90조의2 신설)

    1) 자동차의 주행안전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세계적으로 의무화추세임에 따라 국내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성능과 구조를 갖추도록 함

    3) 자동차의 주행안전성 향상 등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제기준 도입으로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나. 신기술이 적용된 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 설치기준 도입(안 제38조제3항, 제38조의4, 제106조, 별표19의9, 별표28의3)

    1) 다양한 교통환경에 적합한 신기술 등화장치가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됨에 따라 국내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로환경에 적합하게 변환이 가능한 적응형 전조등과 주간에도 시인성 확보에 효과적인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성능과 구조를 갖추도록 함

    3) 신기술이 적용되고 보다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등화의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해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 운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다. 자동차의 등화장치에 LED 광원 확대 허용(안 제48조제3항, 제75조의2, 제106조, 별표5의5, 별표5의10)

    1) 등화장치의 광원 형식으로 수명, 에너지 저감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LED 광원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의 앞면안개등, 후퇴등 및 주간주행등은 물론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도 LED 광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보다 성능이 우수한 등화의 제작 및 보급이 가능해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 운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라. 국제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성이 부족한 안전기준 정비(안 제14조, 제44조, 제50조, 제89조, 별표30의3, 별표35부터 별표35의4까지)

    1) 현행 안전기준에는 국제기준과 상이한 기준이 있어 자동차의 이원화 제작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음.

    2) 자동차의 조향장치, 전자파보호, 실외후사경, 보조방향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함

    3) 이와 같이 국제기준과 조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국제통상마찰 발생 우려를 해소하게 되어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97,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결과(홈페이지 게재)1009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신설강화규제심사안(자체규제심사)_자동차안전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자동차안전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_공고문(2).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