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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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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강용석
예고기간
2010-07-27 ~ 2010-08-16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 672호

 「해운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교통수단인 수면비행선박을 해운법 적용대상 선박에 포함하고, 운항관리비용 및 여객선기항지의 접안시설 축조 등에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운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및 이용객의 선내 질서 문란행위를 금지하는 등을 통해 이용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상에서의 여객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운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ㅇ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해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안 제2조제1의2호)

    ㅇ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운항관리자 배치․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 근거 마련 (안 제22조제5항 단서)

    ㅇ 도서지역 여객선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에 국고지원 근거 마련 (안 제44조의2)

  나.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확보, 권리보호 및 편의제고

    ㅇ 여객선 이용객들의 경제적 권리 등의 보장을 위하여 운송약 관의 신고 제 도입(안 제11조의2)

    해양사고 시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승선신고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의무 신설(안 제21조의2)

 

   다.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질서 유지 등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건 확보를 위하여 여객들로 하여금 일 정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의3)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경우 이에 대한 신고 의무 부여(안 제17조제4항)

    ㅇ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면허 받은 사업(한정면허 포함)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해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로 2010년 8월 16일 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 mltm.go.kr ) 법령 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종합청사 4동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전화 02-2110-8565~6, 팩스 02-504-2677)

첨부파일1
HWP 해운법_일부개정안_전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요_개정내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10_해운법_일부개정법률안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심사_항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2009_해운법_개정안_규제심사_자료(규제개혁위원위_제출,_090520)_개정법률안_제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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