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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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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추성훈
예고기간
2010-07-28 ~ 2010-08-0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681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6.30~7.20)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의 지선개념을 도입하고,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지정국도를 지정하며, 도로연결허가를 도로점용허가로 의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등 「도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156호, 2010. 3. 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차량의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안 제74조 및 별표5)


  - 차량의 총중량ㆍ축하중 및 높이ㆍ폭 등에 대한 운행제한기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에 따라 정함


ㅇ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74조 및 별표5)


  - 도로법 101조는 점용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규정 되지 않았던 바,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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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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