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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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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추가개정(안)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호
예고기간
2010-07-30 ~ 2010-08-0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68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0. 6. 8부터 6. 28까지 이미 공고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중 일부 개정 법률안을 수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수정사유

 

   기 공고한 법률 개정안에는 여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안전띠 미착용 여객에 대하여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거절토록하고, 여객의 안전띠 착용을 이행토록하기 위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과 그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처분기준을 대통령령과 부령 개정안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나


  여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여객을 직접 처분하지 않고 운수종사자의 탑승거절을 통해 이행토록 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과 그 미이행에 따른 처분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있던 여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관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미이행에 따른 처분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1
HWP 041수정안(조문대비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043관보 재공고안(여객법개정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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