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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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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진호
예고기간
2010-08-13 ~ 2010-09-0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00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101229_주택공급규칙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정정자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비율 10%로 해주세요. [2010.08.18] 수정 삭제
김진학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주택 특별공급요청 [2010.08.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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