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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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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한수증
예고기간
2010-08-13 ~ 2010-09-0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722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관보게재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도시개발법_시행규칙_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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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대의원회 위임가능 항목 확대요청 [2010.09.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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