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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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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10-09-01 ~ 2010-09-21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75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등 주요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그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신개발품 등의 시장 진출 시기를 조기화하기 위해 별도의 인정기준 적용 방법을 도입하며 주택성능등급 등의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공동주택 단지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보관(안 제9조 신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대상 시설의 전체 또는 주요부분이 조망되도록 하고, 선명한 화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촬영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2) 신개발품 등에 대한 주택성능등급 등의 인정기준 적용(안 제12조의3 신설)

  ㅇ 주택성능등급 인정기준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인정규격 이외 제품에 대하여는 주택성능등급 등의 인정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마련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성능등급 등 인정기준 제․개정 신청 절차(안 제12조의4 신설)

  ㅇ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인정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제․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9월 21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첨부파일1
HWP (붙임2)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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