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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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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김기정
예고기간
2010-11-01 ~ 2010-11-22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0-866호


  하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시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료와 하천 점용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는 등 하천점용료 징수기준을 개선하고,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을 점용 등을 하는 경우 점용료의 상한선을 전년도의 5퍼센트로 제한 (안 제42조)

  나. 홍수 통제소장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시행시 토지등의 수용.사용을 할 수 있도록 토지등의 수용 권한을 위임(안 제105조)

  다. 하천점용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항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봄(안 별표 3 제4호)



3. 의견제출


  이 「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로 2010년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 02-2110-6322, fax 02-504-0149)

첨부파일1
HWP 하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01101_하천법시행령개정_공고문(2010_86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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