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호 예고기간 2010-10-29 ~ 2010-11-08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871호 직행형 시외버스는 시․도간을 운행하는 지역간 교통수단 으로 원 칙적으로 50km 마다 정차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확충 등 도로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일부 현실과 맞지 않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기간 : 2010.10.29-2010.11.8일 첨부파일1 044_시행규칙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043관보_공고안(여객법시행규칙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