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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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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이인상
예고기간
2010-11-09 ~ 2010-11-30
 

입 법 예 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897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경찰청장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보호구역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각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규정을 통합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통합․제정

     현재 보호구역은 어린이, 노인 등 보호대상을 기준으로「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상 중복이 많고, 보호구역이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설치․관리될 필요가 있어 이 규칙으로 통합함.

  나. 보호구역 지정대상의 확대․신설(안 제2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보호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각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을 규정함.

  다.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권한 지방 이양 등(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1조)

   (1) 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권한을 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2) 종전 3단계(시설장의 건의 → 자치단체장 등의 신청 → 지방경찰청장 등의 지정)의 보호구역 지정절차를 2단계(시설장의 신청 → 자치단체장의 지정)로 간소화함.

   (3) 시장등은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신호기나 안전시설 등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신호기와 각 보호구역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마의 통행금지 또는 운행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등 또는 도로관리청은 보호구역 안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도와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안 제10조)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등의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보호구역 안의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 등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지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보내실 곳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또는 평생학습정책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 110-760, 전화 02-2100-6549, 02-2100-6382, FAX 02-2100-6549, 02-2100-6545)

    (2)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 110-760, 전화 02-2100-6549, FAX 02-2100-3191)

    (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장애인정책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 : 110-793, 전화 02-2023-8529, 02-2023-8199, FAX 02-2023-8531)

    (4) 국토해양부 첨단도로환경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02-2110-6464, FAX 02-504-3259)

    (5)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611, FAX 02-3150-3853)

첨부파일1
HWP [붙임2](1028)보호구역_지정관리규칙_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1](1028)_보호구역_지정관리규칙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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