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10-11-15 ~ 2010-12-03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91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주민공동시설중 의무설치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조정하고,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현행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마련 (안 제6조의3 신설)

  ㅇ 사회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조정하며,

  ㅇ 관리사무소에 설치되는 주택관리설비(CCTV․MDF 등 보안․방제시설)는 증가하나 면적기준은 ‘91년 제정당시의 수준이므로 현실에 맞게 관리사무소의 면적기준을 상향(10㎡→20㎡) 하고, 부대시설 종류를 명시함

 (2) 주민공동시설 의무설치시설 세부기준 신설 (안 제11조의2~제11조의6 신설)

  ㅇ 주민공동시설중 의무설치시설인 주민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육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조정함

 (3)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 현행화 (안 제13조, 별표6 개정)

  ㅇ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공업화주택 인정제도가 도입(‘92.12.)된 시점에 마련되었으나, 그간 내화․단열성능 및 소음성능 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을  현행 규정에 맞게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첨부파일1
HWP 101108-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서대룡
주상복합의 복리시설과 주택외 시설 관련 [2010.12.03]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