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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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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허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안효정
예고기간
2010-11-19 ~ 2010-12-0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923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허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확정된「인․허가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시장경제 활력제고 등을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 현행 철도용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인증을 받도록 함.

   2)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재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나.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의 유효기간 폐지

   1) 현행 건설공사용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공장이 철강구조물 제작을 계속하기 위해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함.

   2) 공장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공장인증 사후관리상태 조사주기를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인증의 신뢰성 확보함.


 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처리 절차 합리화

   1) 현행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30일로 규정함

   2)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10-8097, FAX 02)503-20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첨부파일1
HWP 인허가_제도_선진화를_위한_3개_대통령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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