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정재훈
예고기간
2010-12-09 ~ 2010-12-29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995호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이양사무 의결 및  감사원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건설기술자의 국가간 상호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의결(5.18)에 따른 일부 업무 지방이양

  - 건설기술자의 신고*․업무정지*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6조의2, §6조의4)

   * 건설기술자 신고업무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5개 협회에 위탁 중

   *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업무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중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등록취소․업무정지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
(5개 지방국토관리청장 위임)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25조, §26조)

 나. 건설기술자 국가간 상호인정 근거 마련

  - FTA 협상 등 국가간 상호협약 시 건설기술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자의 상호인정근거를 신설(§6조의5)

 다. 감사원 권고사항(’10.6)을 반영하여 허위신고자 제재조항 마련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허위신고자 벌칙조항 신설(§4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2동 317호  기술정책과)에 제출(팩스 02-504-6127, jjh1123@korea.kr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전화 : 02-2110-6298, 6299, 팩스: 504-6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0.12.6_건설기술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0[1].12.6_건설기술관리법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남도현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2010.12.22]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