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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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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김동현
예고기간
2010-12-15 ~ 2010-12-1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1018호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11.19~12.9)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私道法」은 단순․간략하게 규정되어 허가기준․절차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법적용 여부를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사도개설의 허가부터 관리까지의 절차와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ㅇ 사도개설 허가요건 변경 (안 제4조)


  - 행정청이 허가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사도를 자동차전용도로에 연결하려는 경우 및 개인의 사생활ㆍ주거안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수정


ㅇ 사도허가에 하자가 있을 경우 행정청이 허가취소 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6조)


  - 타인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에 행정청이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ㅇ 사도개설자의 지위 승계 및 승계시 신고 (안 제10조)


  -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등에 사도개설자 지위가 승계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행정청의 효율적인 사도 관리를 위해 승계받은 자가 신고를 하도록 함


ㅇ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안 제17조)


  - 준공확인을 받지 않고 사도의 통행을 허용한 경우 및 사도개설자의 지위 승계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안전한 통행 및 효과적인 사도 유지․관리를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HWP 주요개정내용_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재입법예고_공고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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