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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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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박성현
예고기간
2011-01-06 ~ 2011-01-26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1호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기부상열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철도차량의 기술발전 추이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상장치 및 안내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나. 자기부상차량의 중량분포 및 중량한계 기준 신설(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다. 도시철도차량의 화재안전기준 개선(안 제10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12조제2항제1호․제4호)
 라. 자기부상차량의 부상장치 및 안내장치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47조의2)
 마. 비상제동에 대한 기준 개선(안 제54조제4항)
 바. 선형유도방식의 견인전동기 기준 신설(안 제62조제5항)
 사. 축전지 기준 개선(안 제68조제2항 및 제4항)
 아. 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한 조문정리(안 제6조, 제16조, 제30조, 제52조 및 제7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 1. 26(수)까지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전화 02-2110-8820, 팩스 02-504-0148)

4. 기 타

  개정안 전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공고문(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철차량안전기준개정안(입법예고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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