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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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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종용
예고기간
2011-01-21 ~ 2011-02-10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1 - 37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기간 조정 및 중개사무소의 신고서식 변경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제도 개선(안 제8조 개정)

  (1)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 후 10일 전이라는 사유를 들어 상당기간 신고를 기피하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원인 제공

  (2)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개선

 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구비서류 개선(안 제4조 제1항제5호 및 제11조 제1항제2호 개정, 별지 제5호, 제9호 및 제12호 서식 개정)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또는 이전 신고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개정 시행령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상 가설건축물에는 개설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의 완료 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인가증등에 기재된 건물을 기준으로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되므로 시행규칙의 사무소 확보 요건도 일치시킬 필요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또는 이전 신고시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인가증등에 기재된 건물을 기준으로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 및 구비서류도 이에 맞게 개정


3. 참고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287, 팩스 : 02-503-7397


첨부파일1
HWP (110121)_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개정(안)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110121)_공인중개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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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서영창
개설기준 [2011.02.01] 수정 삭제
이동국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1.01.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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