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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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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사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손정석
예고기간
2011-01-26 ~ 2011-02-1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47호

  「철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사유

 ㅇ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8.26)에 보고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제2차 후속과제와 관련, 철도사업법 의무위반 처벌조항 중 일부 규정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중복제재(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완화ㆍ정비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중복제재 개선(철도사업법 제49조 제3항 제5호 삭제)

   - 현행 철도사업 휴ㆍ폐지시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정지(6개월 이내)나 과징금(300만원)벌금(1천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과징금과 벌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같은 위반을 다른 명목으로 돈을 두 번 이상 내는 것은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위반 우려가 있어, 이 중 벌금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 전화번호 02-2110-8848, FAX 02-503-7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HWP 철도사업법일부개정안_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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