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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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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나찬미
예고기간
2011-02-16 ~ 2011-03-0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05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신규 교통사업자 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다른 교통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 지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의무 완화(안제7조제10항 신설)

   ㅇ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교육 기능 지자체 이양

     (안 제13조제1항)

   ㅇ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계획 수립부터 운용까지 일관성 있도록 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함

  다.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실시(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ㅇ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시 교통약자의 인구 현황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 수립 근거 마련(안 제26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8684,   팩스 : 02-507-7676

첨부파일1
HWP 20110208-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개정법률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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