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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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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봉길
예고기간
2011-02-15 ~ 2011-02-17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114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 발생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선 제도를 도입(’02.9)하여 운영 중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화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으며,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의 월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제도를 일부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선 규제를 완화(안 제2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1년 2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4-0166)



첨부파일1
HWP 붙임2._임대주택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1._공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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