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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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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정현
예고기간
2011-02-18 ~ 2011-02-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10214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지성진
임대주택비율상향의견서 [2011.02.26] 수정 삭제
범전1
도정법 입법개정안은 반대 합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2011.02.25] 수정 삭제
신일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검토 요청 [2011.02.25] 수정 삭제
이선미
임대주택건설비율 상향조정 결사반대 [2011.02.25] 수정 삭제
추민호
임대주택 건설비율 확대에 대한 의견 [2011.02.25] 수정 삭제
노경숙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02.25] 수정 삭제
유성열
임대주택 상향 반대의견 [2011.02.25] 수정 삭제
이종학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조정 절대 반대 [2011.02.25] 수정 삭제
이준순
주택 재개발사업이 임대주택건설 비율상향에 반대의견 [2011.02.24] 수정 삭제
김상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반대 [2011.02.24] 수정 삭제
이은혜
임대비율 상향조정 반대! [2011.02.24] 수정 삭제
손광일
재개발 임대비율 상향은 부당하다. [2011.02.24] 수정 삭제
윤혜선
탄 원 서 [2011.02.22] 수정 삭제
최재윤
적용대상 범위 및 시행시기 조절 [2011.02.22] 수정 삭제
김민석
주택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설(수도권) 비율 상향의 부당성 [2011.02.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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