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정현 예고기간 2011-02-18 ~ 2011-02-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10214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지성진 임대주택비율상향의견서 [2011.02.26] 범전1 도정법 입법개정안은 반대 합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2011.02.25] 신일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검토 요청 [2011.02.25] 이선미 임대주택건설비율 상향조정 결사반대 [2011.02.25] 추민호 임대주택 건설비율 확대에 대한 의견 [2011.02.25] 노경숙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02.25] 유성열 임대주택 상향 반대의견 [2011.02.25] 이종학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조정 절대 반대 [2011.02.25] 이준순 주택 재개발사업이 임대주택건설 비율상향에 반대의견 [2011.02.24] 김상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반대 [2011.02.24] 이은혜 임대비율 상향조정 반대! [2011.02.24] 손광일 재개발 임대비율 상향은 부당하다. [2011.02.24] 윤혜선 탄 원 서 [2011.02.22] 최재윤 적용대상 범위 및 시행시기 조절 [2011.02.22] 김민석 주택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설(수도권) 비율 상향의 부당성 [2011.02.1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