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최민규
예고기간
2011-02-22 ~ 2011-03-0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1.2.22-3.4)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의 피선출권 제한 기한 마련

 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마련

 

□  의견제출기일 등 : 2011.3.4까지

- 입법예고문 참조

 

 

 

 

 

 

첨부파일1
HWP 주택법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1-2-15-_주택법시행령_개정안(입법예고등).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