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호
예고기간
2011-03-07 ~ 2011-03-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횟수제를 도입하여 그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가중․경감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110302_입법예고_공고안(여객법시행령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