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호 예고기간 2011-03-07 ~ 2011-03-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횟수제를 도입하여 그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가중․경감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110302_입법예고_공고안(여객법시행령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