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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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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이동호
예고기간
2011-03-09 ~ 2011-03-17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205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법」 제22조의4(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의 규정상 품질인증은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고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품질인증 수수료 관련 조항(「도시철도시행규칙」 제4조)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수수료 조항(시행규칙 제4조) 삭제

   품질인증은 국가가 아닌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09.4.1)하였으므로, 국가가 고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품질인증 수수료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1년 3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6494, fax 02-503-732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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