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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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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봉길
예고기간
2011-04-01 ~ 2011-04-21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286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설임대주택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2011.3.9, 시행 2011.6.10)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임대주택 중복입주 및 임차권 불법 양도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주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임대주택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대상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02.9~’05.12 사이에 공급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임대주택을 추가함(안 제13조제5항)

  나. 임대주택 전대 허용 요건에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은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8조제1항)

  다. 장기전세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로 규정함(안 제30조제3항)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현황을 조사하여 시․도지사를 통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마.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임대사업자의 국․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함(안 제30조의2제2항)

  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35조의2)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매각절차를 개선함(안 제6조제1항)

  나. 임대주택 중복입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입주자의 중복입주 여부를 확인 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별로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조사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라.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리는 1퍼센트 포인트로 하고, 부도등이 발생하였거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부과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마.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를 위반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별지서식을 개정함(별지서식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1년 4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4-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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