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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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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생활과
담당자
박균성
예고기간
2011-05-04 ~ 2011-05-2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383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체육시설용 승합자동차에 확대 적용하는 등 개선하고,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가간 협정내용에 따라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적용범위를 체육시설용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여 적용(제2조제32호)

    1)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태권도장(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합자동차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미신고 된 승합차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체육시설용 승합자동차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보조발판 및 후사경 설치 기준 개선(제29조제1항제4호가목, 제50조제3항․제4항)

    1) 승하차 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승강구의 너비보다 보조발판 너비가 작아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보조발판의 규격을 승강구 유효너비의 80%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운전자가 승강구 문에 어린이의 옷 끼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 실외후사경을 “광각 실외후사경”으로 명확히 함

  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적용근거 마련(제114조제12항)

    1) 한․미, 한․EU FTA 비준 및 발효에 대비하여 국가 간 협정 내용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필요

    2)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가 간 협정내용에 따라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 5. 23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생활과장, 전화 02) 2110-8698 또는 8697, 팩스 503-7326, 메일 : kimhjung@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신설강화규제심사안(자체규제심사)_자동차안전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_일부개정안(11041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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