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양영토개발과 담당자 김백수 예고기간 2011-05-03 ~ 2011-05-2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385호 해양과학조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1-해양과학조사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해양과학조사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