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이종석 예고기간 2011-05-23 ~ 2011-06-1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45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1. 5. 23 ~ 6. 11(20일간) 첨부파일1 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인중개사법_시행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