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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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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최정민
예고기간
2011-05-25 ~ 2011-06-09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71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주택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하여 서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11.5.1)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 구획 허용(안 제3조제1항)

   ㅇ 현재 원룸형 주택은 하나의 공간(욕실제외)으로만 구성이 가능하였으나, 효율적 공간활용과 2~3인 가구 수요에의 대응을 위하여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경우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실 구획을 허용함


  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완화의 기간연장(안 제10조제2항)

   ㅇ 현재 2년간(‘09.7.1~’11.6.30)까지 한시적으로 실시중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면적 규제 완화(33㎡ 이상→ 22㎡ 이상 확보)를 ’13.6.30까지 2년 더 연장함

 

  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요건 완화(안 제15조제1항)

   ㅇ 현재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건축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사업계획승인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1년 6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첨부파일1
HWP 110519_주택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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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윤
주택법시행령 [2011.05.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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