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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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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유현숙
예고기간
2011-06-22 ~ 2011-07-1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582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 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장치를 의무화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0664호, 2011. 5. 19. 공포, 2011. 8. 20 시행)됨에 따라, 비용 지원이 가능한 교통안전장치의 종류와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비용 지원제도의 도입(안 제45조의2)

    1)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 시행의 일환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함에 따라 경영여건이 열악한 운수사업자에게 부담을 야기함

    2)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구입ㆍ장착 비용의 일부를 국가 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타법 개정으로 인한 기관명칭 변경(안 제23조 및 안 제48조)

    1) 「도로교통법」이 개정(2007.12.21)됨에 따라 개정 이전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개정 이후의 명칭인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8678,   팩스 : 02-507-7676

첨부파일1
HWP 교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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