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강정희 예고기간 2011-06-27 ~ 2011-07-16 ㅇ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등 10개의 사무가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첨부파일1 110617_항만운송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10617_항만운송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